지난해 경기도 조례 개정

경기도는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계획,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를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2025.2.6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계획,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를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2025.2.6 /경기도 제공

주택정비사업 심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경기도 통합심의 첫 사례인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7개월 만에 심의를 마쳤다.

경기도는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계획,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를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16일 건축·도시계획을 심의할 때 경관·교통·재해·교육 등을 추가해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심의 완료까지 1년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7개월로 단축시켰다.

기존에 법적상한용적률을 받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의 경우 경관·교통 등에 대한 심의를 시군에서 마친 후 건축·도시계획 통합심의를 도에서 진행해야 돼서 심의 완료에 1년 이상 소요됐다.

광명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1년 수립된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다.

해당 정비구역은 약 15m 고저차가 있는 구릉지로 대지면적은 1만9천732㎡이다. 인접한 2개 재개발 구역(광명4R구역·광명5R구역)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92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451호를 4개동(지하 5층~지상 29층)에 걸쳐 건설할 계획이다. 부족한 공원과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로 복합조성하고 인도설치 등으로 도로를 확장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의 첫 번째 통합심의 통과로 신속하게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앞으로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신속히 정비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