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 급변 탓… 신축도 파손 사례

수리 놓고 임대·임차인 책임 공방

화성 동탄의 5년차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인 신모(31)씨의 집 화장실. 지난 5일 영하 17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온도 차이로 화장실 타일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2025.2.5/독자 제공
화성 동탄의 5년차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인 신모(31)씨의 집 화장실. 지난 5일 영하 17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온도 차이로 화장실 타일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2025.2.5/독자 제공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이어지면서 가정 내 화장실 타일이 폭발하듯 무너지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노후화된 집뿐 아니라 신축 아파트에서도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책임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화성 동탄신도시의 5년 차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인 신모(31)씨는 지난 5일 오후 퇴근 후 파손된 집 내부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마치 누가 일부러 망치로 부순 것처럼 화장실 벽타일 일부가 깨진 채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당시 오전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였다. 신 씨는 곧바로 욕실 시공 타일 보수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는 그와 유사한 파손 사례가 몰렸다며 최소 2주 후에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외벽 타일이 떨어져 나가며 발생한 각종 유리 파편에 화장실을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위 때문에 겪은 일은 처음이라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원룸이나 오래된 주택 혹은 저와 같은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례가 최근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맹추위가 이어지며 화장실 타일 파손 사례는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역에 있는 타일 보수업체 10여곳에 문의한 결과, 대부분 최소 1~2주일 이상 기다려야 보수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답했다.

업체들은 화장실 내부가 차가운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 등을 할 경우 급격한 온도 변화에 타일이 쉽게 금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유사하게 차량 배터리 방전 사례도 급증하며 자동차 정비업소도 고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문제는 화장실 타일 파손으로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까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내 한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 박모(40대)씨는 지난 4일 발생한 한파에 욕실 타일이 크게 파손돼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책임을 박씨에게 돌렸다. 전세 기간 중 발생한 일이며 2년 전 세워진 신축 단지에서 파손은 임대인의 관리 책임도 있다는 게 집주인의 주장이다. 결국 납득하지 못한 박씨는 집주인과 책임 공방을 이어가며 보수 문의를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박씨는 “하자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된 직후에 벌어진 일인데, 전세로 사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사 사례가 많아 단체 하자로 판명되면 소송 등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