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 훈련’ 명목으로 운영되는 교육생 제도가 짧은 근속기간과 저임금 등으로 청년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동자와 별다를 것 없이 일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환노위) 국회의원실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교육생 제도)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4년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천410명 중 14만2천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교육생 10명 중 3명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했다는 의미다.
특히 이들 90일 미만 근속 교육생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기간 업체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교육생 10명 중 3명 근속기간 ‘90일 미만’
업체들 지원금 받고는 최저임금 지급 외면
사실상 노동자인데…근로기준법 사각지대
金 “지원금 오남용되는 문제도 해결 모색”
김주영 의원과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등이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생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대표적 직종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계’에 관심이 쏠렸다. 이 업계는 같은 기간 6만7천345명을 교육생으로 채용했는데, 절반 가까운 3만861명(45.8%)이 근속 90일을 채우지 못했다.
그중에서도 콜센터 업계를 보면 기업들은 콜센터 교육생 1인당 5만3천920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교육생이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교육비는 3만~4만원 수준(2024년 기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년 간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117만2192곳에 달했다.
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콜센터 상담사와 데이터라벨러 교육생이 근로자로 인정됐음에도 지역별로 판단이 엇갈리는 문제, 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필요성,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지원방식 개선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공공기관마저 교육생에 대해 아예 무급이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서 교육생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게 공공연한 현실”이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돼 실무상 혼란이 있고, 교육생의 노동을 착취하는 회사들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만큼 새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도록 정부에 지속 촉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90일 미만 근속자가 채용자의 절반 수준에, 근속일수는 34.2일에 불과한데 사업주는 개발훈련비를 온전히 받아가고 있다. 지원금이 오남용 되고 있다는 증거인 만큼, 이 문제의 해결방법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