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정부의 세금감면액도 재정지출처럼 관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국회의원은 조세지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각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이다.

비과세·면세·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작년 정부 총예산지출의 11% 달해

조세지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추가

鄭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위해 필요”

조세지출은 비과세·면세·세액공제와 같이 세금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보이지 않는 정부 지출’이다.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 감면 규모는 약 71조원에 달했다. 이 기간 정부 총예산지출(656조원)의 약 11%에 달하는 규모임에도 중장기적·체계적 관리 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산 등 재정지출뿐 아니라 조세지출까지 포함한 총량적 관점에서 국가재정이 관리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5년 단위 작성)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조세지출예산서 작성범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중장기적 관리를 강화했다.

또 부처 요청만 있으면 사실상 자동 연장되는 현 조세지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연장을 신청할 시 국회에서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 시기’, ‘세수보완 대책’ 등을 심사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별 지방의회에만 예산서가 제출돼 국가적 단위에서 지출총량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 자료를 취합해 별도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시행시기는 2027년께가 될 것이라고 의원실은 내다봤다.

정성호 의원은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