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를 ‘치매 배회’ 없는 도시로…

 

반미선 의원 발의 “실종 대응”

기존 조례 대상 장애인 한정

노인 증가 발맞춰 작년 제정

위치추적 장치 보급·교육 등

인천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반미선 의원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반미선 의원 제공

“인천 남동구 주민 ○○○씨를 찾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실종자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연령대를 보면 노인 실종자가 많다. 이번에 소개할 조례는 이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됐다.

남동구의회 반미선(민·라 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자살위험자, 재난피해자 등의 실종을 막고,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조례’가 시행 중이었지만, 그 대상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으로 제한됐다. 반 의원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 조례로 지자체의 실종 예방·대응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했다.

특히 노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치매환자 실종에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시치매센터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인천시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72만6천777명에 달한다. 이 중 남동구에는 12만4천969명이 살고 있다. 인천 10개 군·구 중 부평구 다음으로 많다. 남동구에 사는 60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8천43명(6.44%)에 달한다.

인천시 미추홀구 간석역 인근 사거리에 실종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인일보DB
인천시 미추홀구 간석역 인근 사거리에 실종자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경인일보DB

남동구는 조례에 따라 실종자 현황·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종 예방 대책과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방안을 수립하고, 경찰서, 교육청,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인력·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미선 의원은 “최근 노인 실종자를 찾는 안전안내문자가 많이 늘어난 것을 체감했다”며 “특히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 실종되는 경우가 많은데 남동구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어 “이 조례를 시작으로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