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천의 남자 중학생 2명이 자신의 SNS 계정에 여성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고 혐오하는 가사로 가득한 노래를 올렸다. 모두 자신들이 직접 제작하고 직접 부른 동영상들이다. 가사 내용은 차마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패륜적이다. 미성년자인 유명 여성 아이돌을 거론하며 성적 행위를 묘사한 가사도 있고, 강간 등 범죄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노랫말도 있다. 심지어 어머니를 성적으로 언급한 표현도 포함돼 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청소년들이 만든 이 ‘19금’ 노래들이 국내 음원 유통사를 통해 정식으로 발매됐다는 사실이다. 해당 중학생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모두 28곡의 노래를 발매했는데 이 곡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음원 시장에서 유통됐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음원들은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유튜브 뮤직 등 국내외 유명 음원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으나 보도 이후 모두 삭제됐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관련 법률의 허점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19금’ 음원을 들을 순 없지만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소년보호법은 음원의 내용이 청소년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매체물 심의 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거기까지일 뿐이다. 법은 청소년을 ‘19금’ 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수용자로만 본다. 그런 유해매체물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공급자로는 보진 않는다. 음원 심의도 발매 이후에야 가능한 상황이다. 그 이전에 심의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회가 뒤늦게나마 이런 제도적 허점의 개선에 나서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건 고무적이다. 경인일보 보도 이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과 김재원(조국혁신당·비례) 의원이 대표적이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확인했다면 신속하게 그 허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음원 유통사나 음원 사이트 등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호응도 절실하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미성년자의 19금 음원 유통 방지 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