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여성 성폭행 무마’ 위장

“죄질 불량” 공범과 함께 징역형

술에 약한 동료 공무원을 협박해 6년 동안 15억원 이상을 뜯어간 5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성폭행 피해자로 가장한 ‘꽃뱀’ 수법을 사용한 것인데 공범까지 가담한 일당의 범죄로 피해자는 수년간 고통을 받아야 했다.

9일 수원지법 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죄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무원인 A씨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C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 A씨는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이후 C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체 했다. 협박에 못이긴 C씨는 9억800여만원을 건넸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공범 B씨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2017~2018년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재차 범행했고,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6천만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공무원 생활도 끝나고, 지역 사회에서도 매장당한다”고 반복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6년간 수차례에 걸쳐 총 15억6천9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른바 ‘꽃뱀’ 역할의 여성들을 동원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했고, 금원을 갈취하는 행위를 6년가량 기간 동안 반복해 피해금 합계액이 15억6천950만원에 이른 사안”이라며 “그 범행 경위, 범행의 수법과 결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범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7천500만원을 변제하는 등이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