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법원이 지난 7일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두달간 지속된 당내 내홍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허 대표가 자신과 조대원 최고위원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허 대표가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면직하는 과정에서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행위를 무효라고 봤다.

또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를 열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 정지를 의결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퇴진이 결정된 당원소환투표도 투표를 무효로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없다며 두 사람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직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갈등으로 당내 구성원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 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라 개혁신당 치유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허 대표는 “본안 소송을 통해 잠시 가리워진 진실과 정의를 끝까지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