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천시 반환 소송 청구 기각

경기지역화폐와 홍보물. /경인일보 DB
경기지역화폐와 홍보물. /경인일보 DB

코나아이가 다시금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게 된 가운데, 핵심 논란 중 하나였던 선수금 이자수익 운용 갈등(2024년 10월 23일자 1면 보도)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국정감사 도마위' 코나아이, 이자수익 반환 소송 잇따라

'국정감사 도마위' 코나아이, 이자수익 반환 소송 잇따라

이 이권 개입" vs "양평고속도로 특혜" 이재명·김건희 의혹 충돌·3면 보도=[영상+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특혜·일산대교 무료화, 또 소환된 이재명)에 오른 가운데 일선 시·군들과의 갈등도 확산 추세다.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충전해 발생한 선수금의 이자수익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는데 최근 군포시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22일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선수금 이자수익이 시에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로 코나아이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초 해당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이 소 제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경기도 승인 없이 선수금을 채권에 투자해 최소 26억원 이상의 운용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관건은 시기다.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역화폐 자금 관리 주체가 각 지자체로 명시되기 전이다. 법은 2021년 10월에 개정됐는데, 개정 전엔 법적으로 지자체가 지역화폐 자금 관리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지자체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게 그간 코나아이가 고수해 온 입장이다.코나아이 측은 "소가 제기된 상태로, 향후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코나아이가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시작했던 2019년엔 전자금융거래법을 기반으로 했다. 당시 법률상으로는 코나아이가 (이자수익 사용 등) 이용자의 충전금을 운용하는 게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군포시에 앞서 2022년엔 용인시, 지난해엔 부천시가 선수금의 이자수익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각각 코나아이 측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직 일선 지자체들이 제기한 소송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4488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7단독(부장판사·여현주)은 부천시가 제기한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코나아이는 부천시뿐 아니라 용인시, 군포시와도 비슷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첫 결과가 나온 것이다.

코나아이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한 2019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21년 10월 전까지 이용자가 지역화폐를 충전해 발생한 선수금을 채권 등에 투자해 최소 26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용인시, 부천시, 군포시 등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코나아이가 거둔 선수금 이자수익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코나아이 측은 법 개정 전까진 코나아이가 충전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이렇다 할 제재 사항이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재판부는 우선 코나아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된 기간 부천시 지역화폐 운영 협약서에 선수금 이자수익 발생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어 반환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 측은 “추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유사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한규준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