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천시 반환 소송 청구 기각

코나아이가 다시금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게 된 가운데, 핵심 논란 중 하나였던 선수금 이자수익 운용 갈등(2024년 10월 23일자 1면 보도)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7단독(부장판사·여현주)은 부천시가 제기한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코나아이는 부천시뿐 아니라 용인시, 군포시와도 비슷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첫 결과가 나온 것이다.
코나아이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한 2019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21년 10월 전까지 이용자가 지역화폐를 충전해 발생한 선수금을 채권 등에 투자해 최소 26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용인시, 부천시, 군포시 등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코나아이가 거둔 선수금 이자수익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코나아이 측은 법 개정 전까진 코나아이가 충전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이렇다 할 제재 사항이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재판부는 우선 코나아이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가 된 기간 부천시 지역화폐 운영 협약서에 선수금 이자수익 발생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어 반환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 측은 “추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유사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한규준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