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군 참여

보조금 30% 지원

경기도가 축산농가 100호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2025.2.10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축산농가 100호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2025.2.10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축산농가 100호의 축사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을 신청한 12개 시군(안성·평택·화성·연천·가평·김포·용인·이천·여주·포천·양주·양평)에 위치한 축산농가에 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축산농가 1호당(100kw 기준) 1억2천500만원 설치비의 보조금 30%(도비 15%·시군비 15%·자부담 7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200kw까지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의 축사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사업용·전량판매용)해 온실가스를 감축 및 농외소득을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농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축산농가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후 생산되는 전력의 판매(SMP)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으로 축산업 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농외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축산농가는 사업 참여 12개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태양광 설치 지원은 축산농가의 탄소중립 기여와 더불어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의 첫걸음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