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2만% 연이율의 고리대금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또 채무 정리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채무 종결 대행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범죄조직원 6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채무종결 대행업체 1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천649명을 상대로 155억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이율로 48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채무자들에게 평균 연이율 1천2%, 최고 2만%까지 고이자를 부과했다.
실제 한 피해자는 96만원을 하루 빌렸지만 이자로만 54만원(연이율 환산 2만531%)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주부, 소상공인, 학생 등 다양했으며 금융권에서는 대출받을 수없는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사고연체방’을 만들어 채무자들의 개인정보 2천285건을 공유하며 관리하기도 했다. 상환하는 채무자들에게는 채무 상환 능력이 없을 때까지 재대출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채무자 휴대전화에서 성행위 영상 등을 찾아내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여성에겐 신고 취소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부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체 등에서 담보 명목으로 가족 지인의 연락처나 신상정보 등을 제공해 달라고 하면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며 “향후에도 미등록 대부업체와 채무종결 대행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