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경기남부경찰청.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체포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그를 지난 8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