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버 렉카’ 일당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공갈 등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갈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겐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주작 감별사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함께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로커다일은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8월 브리핑을 통해 “사건 최초 폭로 당시에는 일부 유튜버의 개인적 일탈 차원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단체대화방 분석 등으로 이른바 ‘사이버렉카’들이 다수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임이 밝혀졌다”며 “타인의 약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기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