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칩 내장 신청 혹은 주민센터 방문
행정안전부는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오는 14일부터 전국적·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기지역은 오는 28일 발급을 시작한다.
다음 달 27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같은 달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먼저 1단계로 오는 14일부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발급을 시작한다.
인천과 경기도, 충북, 충남은 28일 2단계로 발급을 시작한다.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증 발급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과 경기도, 그리고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과 충남 등이다. 3단계는 다음 달 14일 시작한다.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별·광역시인 서울, 부산, 광주 등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발급 가능하다. 모바일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발급 방법은 2가지로, 먼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로 직접 발급·재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IC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도입한 실물 주민등록증이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때 서식에서 ‘IC칩 내장’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해 재발급받는 경우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 비용은 무료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