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2월 10일 인터넷보도)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체포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그를 지난 8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