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 2곳 지원 적극적 움직임

지자체 부지 300만㎡… 지정 걸림돌

맹성규 의원, 100만㎡ 기준 수정 노력

법 개정 향방에 ‘희비교차’ 가능성

市 “지침 결정시 계획변경 검토중”

인천시 남동구 소래생태습지공원 일대. /경인일보DB
인천시 남동구 소래생태습지공원 일대. /경인일보DB

‘전국 1호’ 국가도시공원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련 법 개정 결과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가장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시와 부산시 등 2곳인데, 법 개정 내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10월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개 발의돼 각각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이다. 하나는 인천을 지역구로 둔 맹성규(민·남동구갑) 의원이, 다른 하나는 부산이 지역구인 이성권(국·사하구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가적 기념 사업 추진, 자연·역사·문화유산 보전 등을 위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가치가 큰 곳을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인천시는 소래습지 일대(665만㎡)를,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 일대(558만㎡)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고자 적극 나서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건 2016년이지만, 전국에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지정 조건과 절차가 꽤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지자체 소유 땅이 300만㎡ 이상인 곳만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도록 했는데, 이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소래습지 일대 시유지는 150만여㎡, 낙동강 하구 일대 시유지는 237만㎡ 정도다.

인천 소래생태습지공원. /경인일보DB
인천 소래생태습지공원. /경인일보DB

결국 국회의원들이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힘을 싣고자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법 개정을 추진하는 셈이다. 맹 의원의 개정안은 해당 기준을 100만㎡로, 이 의원 개정안은 200만㎡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가능해진 지 10년이 다 되도록 지정 사례가 없어 조건 변경은 불가피한데, 기준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지역별 유불리가 결정날 수 있다.

맹 의원은 “인천시가 소래생태습지공원 내 시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차선책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가도시공원 내 지자체 소유 최소 면적 기준을 100만㎡로 맞추는 방향으로 (이성권 의원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든 영향을 덜 받도록 인천시가 시유지 확보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천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세부 지침이 결정되면 그에 맞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소유권 확보를 비롯해 필요한 전략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했다.

※국가도시공원과 소래습지

도시 자연경관과 각종 유산을 보호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이 ‘도시공원’, 이 중 국가가 그 가치를 인정해 함께 지원·관리하는 곳이 ‘국가도시공원’이다.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 해안선을 볼 수 있고, 저어새 서식지이면서 가장 오래된 소금창고가 있어 역사적·생태적 가치가 높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