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2개 시군 참여
4인 가구, 월 10만원, 바우처카드 지원

경기도가 취약계층에 ‘농식품 바우처’를 지급해 농산물을 구입을 지원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식품 바우처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중 임산부·영유아·아동(만 18세 미만)이 포함된 약 9천여가구다.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참여의사를 밝힌 22개 시군이 참여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연간 최대 100만원)이다.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하고 지원된다.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도내 대형마트(농협 하나로마트·GS더프레시 등), 편의점(GS25·CU 등), 온라인몰(농협몰·인더마켓 온누리몰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이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oodvucher.go.kr), 전화(고객센터 1551-0857)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대리신청이나 외국인 및 임산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에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