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성 주장
대선출마 가능성 첫 언급도 ‘주목’
“혼란 계속 현 정국에서 시・도를 대표하는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
지방자치 발전이 바로 국가 성장 직결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12일, 조기 대선 가능성과 자신의 대권 도전과 관련, “지금 나라가 어렵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권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권형 개헌론을 제기한 유 협의회장이 대선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인일보 등 대통령실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선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 민선 김포군수와 인천시장 출마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내가 잘되게 하는 입신양명이 아니고 나를 던져 세상을 이롭게 해왔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아직 헌재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 조기 대선이 결정된 바 없다. 그 이상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 정국에서 지금이 수평적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개헌과 관련, “먼저 혼란이 계속되고 현 정국에서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주장했다.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유 협의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지향함을 밝히고 자치조직․재정․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권력배분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여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문제도 거론했다.

유 협의회장은 아울러,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협력 체제 구축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열고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방 4대 협의체와도 소통강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염원을 담아낼 계획이다.
한편, 유 협의회장은 올해 민선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여건과 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