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경인일보DB
수원지방검찰청./경인일보DB

수십명을 상대로 ‘스캠코인’을 발행해 5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코인 발행업체 대표이사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강성기)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 A(53)씨와 임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스캠코인을 발행해 코인 판매대금 명목으로 투자자 45명으로부터 57억원을 편취하고, 판매대금 152억원을 다른 회사에 무담보로 대여해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1천조 이상의 자산 보증’, ‘사우디 빈 살만 투자’, ‘원유 거래에 실사용 예정’ 등으로 홍보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캠코인(scam coin)은 가상화폐를 의미하는 코인과 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을 말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