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를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전씨의 주소지 및 사건 발생지 등 사건 관할권 여부를 파악해 수사에 나설지 결정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씨를 고발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