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깜깜이 방지 3법 발의

‘임금 비공개’ 일자리 미스매칭 연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불명확한 채용공고가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불거졌다. 기업들이 임금수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구직자의 기회비용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채용공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임금 등 정확한 조건을 채용공고에 명시하도록 기업·취업포털에 의무화하는 ‘깜깜이 채용공고 금지 3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발의했다. 영화 ‘다음 소희’로 사회문제가 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전설명 의무화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그간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면접 후 결정’ 등의 문구로 임금을 공개하지 않는 채용공고가 흔했다”며 “근로조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구직자는 근로계약의 주된 부분을 알지 못한 채 응시하는 정보비대칭이 발생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구직자의 면접시간 등 기회비용을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구시대적 갑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임금 비공개가 일자리 미스매칭과도 무관치 않다고 강조했다. 근로복지공단 통계를 보면 2023년도에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총 608만3천331명 중 30일 미만 퇴직자는 54만7천751명(9%·복수 취업 포함)에 달했다.

이 의원은 “임금수준을 모른 채 면접까지 봤다가 근로계약 단계에서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도 퇴사를 선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8년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지만, 재계에서는 임금 명시를 의무화할 경우 급여가 낮은 기업이 청년들의 선택에서 배제되고 ‘기업 간 임금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노동자들의 역량은 줄을 세우면서 기업이 지불할 노동의 가격을 비공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