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경선과정 등 의혹 수사
與, 이재명 대표 대선 염두 비판
법사위 국힘의원들 “국회법 무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오는 19일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대통령 선거 경선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20일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가능하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건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특검법에 규정한 것을 두고는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