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금융복지상담 등 3건 가결

보호·육성 ‘소상공인위 설치’ 포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내용의 조례안이 12일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육성 관련 정책사안을 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와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이명규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