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자동차 취득 시 자녀가 성인이더라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민주당) 의원은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침체·취업난으로 청년독립 지연

‘18세미만 자녀만’…현실 반영 못해

내수경기·자동차산업에도 ‘긍정영향’

“당대표 직속 월급방위대 핵심과제”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면 혜택 연령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제한돼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기 침체와 취업난 장기화로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고 정부가 청년정책 기준을 24세까지 확대 중인 분위기를 고려해 세제 감면 기준도 조정돼야 한다는 게 조인철 의원의 설명이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누리게 되고, 자동차 구매 증가로 이어지면서 내수경기와 자동차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넓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청년들의 경제 독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연령 기준을 24세 미만으로 조정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속기구 ‘월급방위대’의 핵심 과제로, 국민의 월급을 지키고 실질소득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라며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월급 방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