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돼 있다.
정일영 의원은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들이 건물 관리와 운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