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아닌 대통령직 기준 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유효성도 문제시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를 다시금 강하게 문제시하고 나섰다. 정족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의 유효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본회의장 화면에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일부 조항을 띄운 그는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직에 맞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석서에는 대통령직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대행하는 경우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의 경우 본래 직에 대한 탄핵 발의·의결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와 대통령권한대행의 역할이 다르고 탄핵 의결 정족수가 다르다는 매우 상식적인 주석서”라며 “의결 정족수가 2분의1이 맞는다면 헌재는 지금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그 부분은 전체적인 탄핵소추의 일부분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일부분을 먼저 분리해 선고하진 않기 때문에 (헌재가 판단에 신중한 게)이례적이라고 보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과반으로 의결한 게 잘못이라고 결정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적 근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탄핵 의결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 안 되면 그때까지 최 권한대행이 했던 부분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결정보다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먼저 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정의종·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