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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다 피습당해 중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피의자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4일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정실질심사)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시흥시 거모동의 한 빌라에서 이복형인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이어 주거지와 인접한 편의점으로 가서 근무하던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다음 날인 13일 오후 8시50분께 숨졌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C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50여분 만에 길거리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C씨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와 C씨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보고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