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기도새마을회 입구 모습.](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4/news-p.v1.20250214.2243929236b34595963a3dd244773b08_P1.webp)
경기도새마을회가 특정 업체들과 맺은 반복적 수의계약에 상근직원의 배우자가 연루됐다는 의혹(12월2일자 7면 보도)이 거듭 제기되자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새마을회는 상근직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선 도새마을회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취재 결과 도새마을회와 지역 새마을회 사업으로 매해 4천여 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모 행사 대행업체 대표는 도새마을회 상근직원 A씨와 부부관계로 밝혀졌다.
당시 지역 새마을회 관계자들은 “해당 업체를 도새마을회에서 지정했고 그대로 계약했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이 같은 가족 거래 내역에 당시 도 자치행정과는 도 감사위원회와 함께 도새마을회의 수의계약 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두 달째인 지난 4일 도새마을회는 도회원단체장들을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도새마을회는 A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조치를 의결했다. 현재 A씨는 업무에서 배제돼 타 지역으로 발령 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새마을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31개 시군 직원들에게 업무처리 규칙과 지침, 임직원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장은 “조직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일벌백계의 단호한 조치를 했다”며 “도새마을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