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기에 앞서 모든 의원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에 의해 추진. 이 의원은 본회의 심의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 상정 1일 전 전산망 등에 공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현행법에는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담은 의사일정을 국회의장이 작성해 지체 없이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명시. 그러나 의사일정을 ‘사전에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아 대부분 의사일정이 본회의 직전 공표되는 실정.

총 29건의 법률안이 상정된 올해 1월 8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이 개의 27분 전에 통지. 법안당 검토시간이 1분도 채 주어지지 않은 꼴로 셈으로 기본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던 상황 발생.

개정안에서는 긴급 상정이 필요한 경우를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표결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입법취지 밝혀.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