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에 첫 발의
尹 재의권 행사 ‘부결’
지방시대위 할인율 규정
골자로 개정안 재발의
통과땐 최소 10% 반영

더불어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정하고 있는 할인율(지원율)을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할인율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정하도록 명시돼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 할인율을 반영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인천시 예산 현황에 따라 2~12%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최소 10% 이상의 할인율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노종면 의원은 지난해 6월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과 15% 이상의 할인율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어진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정부 본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다.
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활성화가 부평 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