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무단횡단, 징역 8월 선고

6대 열차 10분 이상 지연 피해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경인일보DB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경인일보DB

열차 선로를 무단으로 횡단해 KTX 등 6대 이상의 열차들을 지연시킨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용산역 구내 선로를 가로질러 횡단해 열차 등이 지연 운행됐고, 이를 제지하던 역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짧은 기간 폭력 범행을 반복했다.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용산역 구내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부선 8개 선로를 횡단했으며 그 과정에서 선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는 코레일 역무원 2명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당시 강릉발 서울행 KTX-이음 열차가 약 19분, 춘천발 용산행 ITX-청춘 열차 17분, 서울발 대전행 무궁화호 열차 11분 등 6개 열차 노선이 10분 이상 지연 운행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