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항의하고 있다. /김승원의원실 제공
김승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항의하고 있다. /김승원의원실 제공

식약처에 특정치료제 임상시험 부탁 혐의

처분서엔 ‘규정위반 없이 절차 따라 심사’

“당사자 청탁알선 혐의도 무죄취지 판결”

金 “헌법소원 통해 끝까지 진실 밝힐 것”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 의원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진실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김승원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 씨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업체 A사의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게 해달라고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서에는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도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건에 대해 실제 금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의원은 “관련자들에 대해 재판을 한 법원도 나에게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의 청탁알선 혐의에 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인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뜻한다. 김 의원은 처분서상 확인된 내용과 관련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인정된 것처럼 처분이 내려진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3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27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사실을 2월 3일자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며 “보수언론을 통해 마치 내가 돈을 받은 양 피의사실을 흘려 부패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를 3년 동안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은 처음부터 황당무계했다. 내가 뇌물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으려 했다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후원금 계좌로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건 국회의원 입장이나 일반 국민 시각에서도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 모든 진실에도 결론은 기소유예다. 팥으로 메주를 쑤었다는 이야기와 뭐가 다르냐”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우성·하지은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