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의 ‘새로운 다수’ 연합 동조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란세력과 사법부 테러세력에 대해선 사면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탄핵은 100% 확실하다.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그러나 내란세력이 추후 사면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사면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는 내란이나 사법부 테러를 감히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앞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차기 정부가 이들을 사면시키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김 지사도 이와 맥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확실한 정권교체가 답”이라며 “정권교체, 그리고 그 이상의 교체로 7공화국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김 지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옥중기고문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연합이 승리의 길’이라는 조국 대표 말씀에 뜻을 같이 한다”며 “탄핵을 함께한 응원봉을 든 시민들과 함께, ‘빛의 연합’으로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함께 가자”고 역설했다.

조 전 대표는 옥중기고문을 통해 “연합’이 승리의 길”이라며 “12.3 내란에 반대하고 민주 헌정 회복을 추구하는 세력이 뭉쳐야 한다. 12.3 내란을 옹호하거나 방조한 세력을 고립화시켜야 한다. 조국혁신당, 민주당 등 진보성향 정당 외, 보수성향 개혁신당까지도 같이 할 수 있길 희망한다. 이러한 연합정치가 형성할 ‘새로운 다수’가 대한민국 2.0을 열고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12.3 계엄 사태 이후 국회에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2건으로, 대부분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등을 범한 경우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