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피선거권 없을땐 등록 무효
작년 인천 고액 계약 건수 급증
100만원 이상 6469건 22% 달해
대출금리 인상·전세사기 여파
Q.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후보자등록기간은 2025년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2일간이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①후보자등록신청서, ②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③기탁금, ④그 밖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 후보자 등록 후에 등록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①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②후보자등록신청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기탁금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③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않은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작성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됩니다.
Q.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 선거인명부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금고가 2025년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2. 19. ~ 2. 21.)을 거쳐 2월 23일에 확정됩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함.
후보자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