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사진) 의원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
김 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3년간 탈탈 털다 나오는 게 없으니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진실을 찾겠다”고 주장.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10월 브로커 양모씨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업체 A사의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게 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아.

하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서에는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도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 또 해당 건에 대해 실제 금원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시.
김 의원은 “관련자들에 대해 재판을 한 법원도 나에게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의 청탁알선 혐의에 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이 모든 진실에도 결론은 기소유예다. 팥으로 메주를 쑤었다는 이야기와 뭐가 다르냐”고 토로.
/김우성·하지은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