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임채청)가 생성형AI(인공지능)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신문협회는 우선 생성형AI 서비스에 뉴스를 학습한 사실을 공식 인정한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17일 밝혔다. 오픈AI·구글 등 해외 생성형AI기업도 언론사 기사를 무단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공정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를 통해 네이버가 자사 생성형AI 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등에 뉴스 기사를 이용한 실태를 파악, 이를 기반으로 신문사와 생성형AI기업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보하는 기반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뉴스 저작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IT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신문협회는 이와함께 생성형AI의 뉴스 저작권 침해에 대응키 위해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에 학습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 등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과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5호)는 삭제토록하는 저작권법 개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