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엘리베이터에서 구조활동하고 있는 구조대 모습. 기사와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사진은 엘리베이터에서 구조활동하고 있는 구조대 모습. 기사와 관련없음. /경인일보DB

승강기 검사자가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장(2월 15일 인터넷 보도)에서 ‘2인 1조’ 점검 규정이 형식적으로 적용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수원 고층 아파트 승강기 점검하던 20대 추락사

수원 고층 아파트 승강기 점검하던 20대 추락사

검 업체 직원으로,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점검을 위해 동료들과 해당 아파트의 승강기들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A씨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B동에서 동료와 함께 2인 1조로 승강기 안전 점검을 이미 마친 상황이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9402

1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검사 업체 직원 A씨(29)가 25층 높이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A씨는 동료와 2인 1조로 해당 아파트의 검사를 마쳤으나, 이후 오후 1시30분께 혼자 다시 이곳으로 돌아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CCTV에는 A씨가 승강기 내부에서 홀로 추가 작업을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 여부를 포함해 폭넓게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사고 핵심은 ‘2인 1조’ 작업 유무다. 앞서 2인 1조로 작업을 마쳤을지라도 사고 당시 A씨가 혼자였다는 게 문제인데, 승강기 점검 작업은 지난 2019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인 1조 작업이 의무화됐다.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 등으로 현장에서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A씨 사고 역시 이런 허점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 노동OK 관계자는 “2인 1조 작업을 하려면 교대 근무 강화나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한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2명이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승강기 점검 현장은 공사 현장처럼 근로감독관이 수시로 오지 않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에서도 이날 “정황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16조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2인 1조 작업 원칙이 도무지 지켜지지 않는다”며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법을 만들고 규정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2인 1조 규정이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8월) 승강기 사망사고 27건 중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근로자 사망이 13건으로 전체의 절반(48%)가량이었는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해당 기간 발생한 유지보수업체 노동자 사망·부상 사고 원인의 90%를 개인 책임으로 규정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2인 1조로 작업했다고 계획서에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작업량 부담 때문에 한 명이 먼저 가서 시작하고, 이후 다른 사람이 뒤따라 마무리하는 분리 작업이 많다”며 “이런 구조에선 사고가 나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돌발행동’으로 몰아가 책임을 피하려 할 수 있다. 점검 시간에 여유를 두고, 작업 물량을 조정해 노동 강도를 낮추는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