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개정안 시·군에 배포
주민공람 전 지사 의견 청취 가능

경기도내에도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10월14일자 1면보도)에 경기도가 빈집정비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시군을 도와 빈집정비를 유도한다.
경기도는 ‘2025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 이를 시·군에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보면 시장·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주민공람을 하기 전에 도지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그동안은 현행법상 시장·군수가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주민공람,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 보고했는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서야 도지사가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도지사 의견 청취를 통해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치밀하게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주민들도 도지사 의견까지 반영된 빈집정비계획을 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는 시군이 빈집정비계획에 빈집 대상(호당), 정비 시기, 방법 등을 특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를 통해 빈집정비의 추진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빈집실태조사시 빈집 소유자의 빈집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유물인 빈집 정보가 공개돼야 빈집 매매나 임대차 등으로 빈집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장·군수가 내실있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2025년 경기도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도심 속 방치 빈집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