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앱 관련 중단 결정

경기도, 선제적 접속 차단 실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 속에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래픽 참조

이번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위가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비롯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 마켓에선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다만 기존에 다운받은 이용자는 일단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일 경기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성 검증 문제가 불거지자, 접속을 전면 차단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