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 발목” vs 野 “합의안만”
전력망확충 등 에너지 3법은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반도체특별법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소위를 열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법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포함,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는 세액공제를 포함해도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일본의 10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법에 포함할지 여부는 양론이 갈린다.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에 이 규정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반도체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넣지 말고,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다.
반도체법에 이 예외조항을 신설할 경우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산업위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위원장(이철규 의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박성민 의원)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52시간 예외조항을 뺀 내용의 반도체법은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소위는 이날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충을 골자로 하는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를·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