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문 마무리될 경우 변론종결 예정

尹, 3차부터 ‘셀프변론’ 시작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경인일보DB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경인일보DB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들으며 막바지에 접어들 예정이다.

이날 증거 조사와 20일 예정된 추가 증인 신문이 마무리될 경우 변론종결만 남게되는 만큼, 지금까지 변론에서 제기된 주장들이 탄핵 여부 등을 좌우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8차 변론 때까지 나온 양측 주요 주장과 재점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8번의 변론 중 절반 이상인 6번 동안 직접 변론에 참여했다.-> 표 참조.

지난달 14일부터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주요쟁점 일지.
지난달 14일부터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주요쟁점 일지.

윤 대통령이 처음 헌재에 출석한 3차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하며 ‘셀프변론’을 하기 시작했다.

5차 변론부터 주요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억한다며,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인정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은 6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변했다.

반면 지난 14일 진행된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 전 차장이 헌재 등에서 (체포조 명단 관련) 메모와 관련해 설명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하며 진실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3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3 /헌법재판소 제공

더 신청·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곧바로 또는 한 차례 정도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도 이뤄진다.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종전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