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검사하던 20대 남성이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2월18일자 7면 보도)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 이어 노동계에서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노동자의 죽음은 안전대책 부재가 부른 중대재해 사망사고”라며 “재해자가 승강기 검사를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재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장소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안전 대책의 부재”라고 규탄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실족사로 추정해 조사해서는 안 된다. 안전대책 부재가 부른 중대재해로 보고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한다”며 “이번 사고와 같이 작업 장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서류상의 안전대책이라면 계속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지난 17일 진보당 경기도당에서도 ‘반복되는 승강기 점검 중 사고, 2인1조 근본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유가족이 마주했을 충격과 슬픔 앞에 어떤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조의를 표하며 “경찰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정황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16조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2인 1조 작업 원칙이 도무지 지켜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 1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승강기 검사 업체 직원 A(29)씨가 25층 높이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A씨는 동료와 2인 1조로 해당 아파트의 검사를 마쳤으나, 이후 오후 1시30분께 혼자 다시 이곳으로 돌아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CCTV에는 A씨가 승강기 내부에서 홀로 추가 작업을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 여부를 포함해 폭넓게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