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경찰서는 지난 16일 관내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노동자 A씨의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구두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12분께 기숙사로 사용되던 평택시 청북읍의 빌라 건물 4층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같은 방에 있던 또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의 동료 20대 B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이송돼 현재 치료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가스안전공사 확인 결과 가스 누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고, 소방 당국의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에서도 허용 농도 50ppm 이하인 40ppm이 나왔다.
그러나 숨진 A씨의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구두 소견이 나옴에 따라 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정밀 감식을 진행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