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작… 운동원은 1인 지정

Q. 이번 제1회 금고이사장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금고 이사장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2025년 2월 20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4일까지입니다. 다만,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선거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3월 5일) 투표 개시 전에 투표소 또는 총회나 대의원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선거일 소견발표’가 가능합니다.

Q.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금고 이사장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선거운동원 1인¹이 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², 정보통신망, 명함, 선거일 소견발표, 공개행사 정책발표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출방법별(회원직선제, 총회제, 대의원회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의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무엇인가요?

A. 후보자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위해 금고 회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한 번호입니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후 금고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¹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 1인 지정. 위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장애인(예비)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활동보조인은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 가능.

² 후보자는 해당 위탁단체에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요청 가능.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