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반도체특별법 무산 책임, 민주 ‘갈지자 행보’에 있어”

이재명 “예외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통(2월18일자 4면 보도)을 겪는 가운데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주 52시간 예외’ 입장차… 국회 소위, 반도체법 진통

‘주 52시간 예외’ 입장차… 국회 소위, 반도체법 진통

위를 열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다. 반도체법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포함,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 인센티브 규모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9684

단, 여야는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하는 ‘K칩스법’은 합의 처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8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8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주52시간 특례조항에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데 왜 안 되느냐 하다가,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 확보는 모순이라며 반도체 연구직 52시간 제외도 없던 일로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 안 해본 사람은 한 과제 끝낼 때 왜 몰아서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그 직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면 되지 않겠는가. 뛰어서라도 따라잡으려는 대한민국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반도체법 처리가 무산된 책임의 화살을 여당에게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 ‘주52시간 예외’는 노동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야가 함께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트자”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의결하지 못했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