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8일 경기도 대북 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밀가루 지원 사업에 대해 위법성을 알고도 사업 재개를 지시했고, 이는 위법하다”며 “정치적 입지 향상과 사익 추구 등을 목적으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위해 직권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부하 공무원에게 하게 한 점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신 전 국장의 위법 지시로 도민의 혈세 약 10억원이 낭비된 점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검찰은 항소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