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마을 쉼터나 공용주차장 등으로 정비
철거·보수·안전조치 등 호당 최대 3천만 지원

저출생 등의 여파로 경기도내에도 빈집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2024년 10월14일자 1면보도), 경기도가 올해 31호의 방치된 빈집을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으로 정비한다.
경기도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호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해 철거·보수·안전조치 등을 돕는다고 19일 밝혔다.
정비 유형은 구체적으로 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 등으로 공공활용 방법, 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활용 방법,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방법 등이 있다.
경기도는 올해 31호 빈집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 장기간 공공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는 2021년부터 총 294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고, 지난해 7월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천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경기도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서 빈집정비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도록 도지사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통해 빈집 소유자의 빈집정보 공개 동의를 유도해 빈집의 매매·임대차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지난해부터 도심 속 흉물로만 취급받던 방치 빈집을 철거하고 토지를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올해도 방치된 빈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