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억 임금 체불에 징역 4년이라뇨.”
‘398억원’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9일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방청석에선 탄식이 섞여 나왔다. 이날 선고 현장에는 임금체불 피해자면서 위니아 전·현직 직원 10명 가까이가 곳곳에서 방청 중이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피해 규모 대비 중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다. 임금체불이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징역 4년밖에 받지 않았다. 이러한 법체계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위니아 등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하며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위니아에서 무급 휴직 상태로 체불된 임금·퇴직금만 2억원 정도라는 피해자 박모 씨도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1년 가까이 무급으로 휴직 대기 상태로 있었다. 나 같은 무급 휴직 직원이 300명이 넘는다”면서 “회장이 엄벌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오늘 이러한 결과에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