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액상協 “용역 비공개 수의계약”

“불상시료 제공해 국회 공무 방해”

시장 인식 돌변, 매출급감 주장도

전자담배 판매점에 진열된 액상과 전자담배. /경인일보DB
전자담배 판매점에 진열된 액상과 전자담배. /경인일보DB

경찰 당국이 불법 액상담배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2월17일자 7면 보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합성니코틴 제조·유통단체가 보건 당국의 간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독] 경기남부청, 탈세액 수천억대 불법 액상담배 업체 압색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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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으로 속여 불법 제조 및 유통한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2월께 합성니코틴으로 위장한 불법 액상담배 제조업체들에 대한 내사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9월 경기남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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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 따르면 이달 14일 세종경찰청에 보건복지부 간부급 직원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비롯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상 배임죄 등의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측은 고발장을 통해 “A씨는 지난해 6월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회의 요청에 따라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민간업체와 공개입찰 없이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또 연구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불상의 연구 시료를 민간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국회의 공무를 위계로 방해하고 국가에 손해를 발생시키며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량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온 뒤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는데, 해당 연구결과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게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측의 주장이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연구 조작 행위가 입법 기관인 국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합성 니코틴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돌변해 협회 회원사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A씨가 조작한 연구 결과의 실체를 밝혀 진상을 규명하고 범법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측의 주장과 관련해서 A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