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 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선고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